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30>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30, 2015.10.30>
2. “평장”이란 시신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ㆍ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30>
3. “자연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9.30, 2015.10.30>
4. "공설묘지"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5.10.30>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미리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5.10.30>
6.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말한다. <신설 2011.9.30>
7. “봉안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1.9.30><개정 2015.10.30>
8.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1.9.30><개정 2015.10.30>
9.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 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인근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1.9.29.>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5.10.30., 2021.9.29.>
1.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향상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①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묘지 등 수급계획(이하 “도 수급계획”이라 한다)에 맞추어 포천시 장사시설 중ㆍ장기수급계획(이하 “시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5.10.30., 2021.9.2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1.9.29.>
③시장은 도 수급계획에 따라 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영 별표 1 및 별표 3에서 공설 또는 개인ㆍ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공설ㆍ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도로ㆍ하천으로부터 개인ㆍ가족은 200미터, 종중(문중)은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개인ㆍ가족은 300미터, 종중(문중)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30, 2015.10.30., 2021.9.29.>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30., 2015.10.30., 2021.9.29.>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 위험지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①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 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30, 2015.10.30>
②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①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30>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①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1.9.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1.9.29.>
1. 배우자 중 1명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ㆍ안치하거나 남은 배우자의 개장유골을 합장ㆍ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다만, 사설 장사시설은 제외한다.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6.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외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10.30>
②관내 공설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시장은 사용료를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1.9.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중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그 배우자
4.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5. 무연고 행여사망자
6.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9.9제곱미터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립목적이 같은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15.10.30>
①묘지의 사용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분묘의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이하 “허가권등”이라 한다)은 사망 등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10.30>
②허가권등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등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10.30., 2021.9.29.>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19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허가권등을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2021.9.29.>
설치된 분묘의 사후관리는 허가 받은 사람이나 연고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5.10.30>
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안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