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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051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1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3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3.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제3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 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반시설사업비, 그 밖의 산업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예산운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9]<개정 2023.11.16.>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