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이 규칙은「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①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권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1. 화장시설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봉안시설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유택동산 사용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장례식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사용승계 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7. 송전공설묘지(시신ㆍ유골) 매장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8. 송전공설묘지 납입고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③ 용인평온의 숲에 안치된 유골(자연장지, 유택동산 제외)을 사용자가 인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① 시립 봉안시설 중 개인단(개인담)에 안치된 유골을 부부단(부부담)으로 이동 안치할 때에는 부부단(부부담)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단(개인담)의 사용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6. 12. 12〉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신고증 등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③ 조례 제13조제1항 별표 2의 사산아의 관내 요금은 부(父) 또는 모(母)의 주소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① 시장은 시립 봉안시설 및 시립 자연장지를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 순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② 봉안시설(봉안당,봉안담,봉안묘)의 부부단(담)은 부부의 유골을 동시에 봉안 및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8〉
③ 자연장지의 부부장지는 부부의 유골을 동시에 안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8〉
④ 부부 중 1명의 유골을 개인단(개인담)으로 우선 봉안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할 때에는 이미 봉안된 유골을 부부단(부부담)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① 시장은 용인평온의 숲 내 시립장사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등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②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유골을 자연장하는 행위 4 봉안묘 및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에 개인적인 관리(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행위를 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5.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6.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7.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주ㆍ흡연ㆍ문란행위 8. 애완동물(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의 출입, 오락행위 9. 그 밖에 타인이나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① 자연장지 및 추모목의 사전예약은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1. 8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조성한 자연장지
② 추모목은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립장사시설 중 자연장지 및 공설묘지에 관한 시장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12〉 1 자연장지 : 조경ㆍ수목관리 및 축대ㆍ배수로 관리 등 2. 공설묘지 : 축대관리, 배수로관리, 편의시설 관리
공중위생, 소비절약 및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12. 15〉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령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다.
②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용인평온의 숲 관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③ 시장은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용승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승계 신고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는 용인평온의 숲 관리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