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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510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2-07-18공포 2022-07-18공포번호 10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9〕

제2조

융자신청 시기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신청 시기는 1학기 학자금의 경우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학기 학자금의 경우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 5. 9〉

제3조

구비서류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2. 등록금 납입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증인의 재직증명서(학자금 융자신청액이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4조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신청 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 대상자로 확정된 즉시 융자대상자와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제5조

학자금 융자 기록관리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융자기관에서 통보된 학자금 융자대상자의 융자금상환현황 및 이자보전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상변동신고

① 학자금을 융자받은 공무직근로자는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융자 공무직근로자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② 시장은 신상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따른 추천 및 이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