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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509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2-05-17공포 2022-05-17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감독위탁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를 서울시설공단,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