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와 시ㆍ군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와 시ㆍ군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8.03.>
4.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란 2개 이상 시ㆍ군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5.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5.08.03., 2023.1.2.>
6. “광역자활기업”이란 도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8.03.>
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8. “경기도 인증 광역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증한 광역자활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8.03.>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경기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3.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공동체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3.1.2.>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3. 다음 연도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1.>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ㆍ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도 및 시ㆍ군 공공구매(조달)시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전문개정 2015.08.03.] 5.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03.] <개정 2023.1.2.> ③ 도지사는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경기도보와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 ④ 도지사는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8.03., 2023.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지원 및 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지원 <개정 2015.08.03.>
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7. 자활기업 등 생산품 판매장(서로좋은 가게)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신설 2015.08.03.]
8. 자활사업 우수 시ㆍ군 및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신설 2015.08.03.]
9. 그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8.03.> ① 도지사는 2개 이상 시ㆍ군의 자활기업 연합구성에 대하여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광역자활기업은 “경기도 인증 광역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③ 광역자활기업 인증서 교부 시 경기도 인증브랜드(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8.0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