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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자치법규 214050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6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4. 7. 4.>

제2조

정의

(조명개정 2018. 3.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4.>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2024. 7. 4.>
3. "시장재개발사업자"란 기존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을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3. 29.)
5. "소규모 점포"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중소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2021. 12. 30.)
6.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7.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2024. 7. 4.>
8. “벤처투자회사” 란 벤처투자를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공포,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2018. 3. 29., 2021. 12. 30., 2024. 7. 4.>
9.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3. 29.)
10.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3. 29.)
11.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전라남도 조례 4463호, '17. 11. 2.공포,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30., 2022. 5. 19., 2024. 7. 4.>
12. “구조개선지원계획”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13. "지역신용보증재단"이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 보증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2021. 12. 30., 2024. 7. 4.>

제3조

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개정 2024. 7. 4.>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2016. 12. 2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18. 3. 29., 2021. 12. 30., 단서 삭제 2024. 7. 4.>

제3조의3

기금의 계정관리

<신설 2024. 7. 4.> 제3조에 따른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회수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7. 4.>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개정 2018. 3. 29., 2021. 12. 30., 2024. 7. 4.>
4. 그 밖에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7. 4.>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투자계정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④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해 출연ㆍ출자한 자금이 사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존속기한 만료 등 청산시에는 투자금을 기금으로 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2018. 3. 29., 2024. 7. 4.>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3. 29.)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 3. 29.)
2. 중소기업육성에 관련 있는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3.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 3. 29.)
4. 기금업무와 관련된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18. 3. 29.)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018. 3.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3. 29.)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8. 3. 29., 2021. 12. 30.)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4. 7. 4.>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2. 벤처기업 육성 지원자금(개정 2015.5.14)
3.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지원자금(개정 2015.5.14)
4. 삭제(2015.5.14)
5. 삭제(2015.5.14)
③ 투자계정은 창업ㆍ벤처ㆍ중소기업 투자 출자금으로 운용한다. <신설 2024. 7. 4.>
④ 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 공포,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개정 2024. 7. 4.>
⑤ 여유자금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라남도 조례 제5220호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 2024. 7. 4.>
⑥ 도지사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개정 2024. 7. 4.>

제8조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ㆍ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전라남도 조례 4463호, '17. 11. 2.공포,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조례., 2018. 3. 29., 2022. 5. 19., 개정 2024. 7. 4.>
1. 기금의 수입ㆍ 지출 및 안전 보관
2. 융자금의 대출ㆍ 상환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를 위탁 받은 기관ㆍ단체에서는 기금운용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4. 7. 4.>

제9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융자계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4. 7. 4.>
1. 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 (개정 2021. 12. 30.)
2. 공장용지임대사업자
3.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
4. 시장재개발사업자
5. 체인사업자 직ㆍ가맹점 및 소규모 점포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
6.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7.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
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투자계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4. 7. 4.>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ㆍ모태조합ㆍ신기술 투자조합
2.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둔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4.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투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원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10조

자금의 출연·출자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기금에서 기관ㆍ단체 공익법인 등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출연ㆍ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9., 2018. 3. 29., 2021. 12. 30., 2024. 7. 4.>
1.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자금
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투자를 위한 재원 (개정 2016.12.29.)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개정 2013. 2. 20., 2021. 12. 30., 2024. 7. 4.>

제11조

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제2항제1호의 융자계정 중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중소기업 창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사업 (개정 2018. 3. 29.)
2.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3.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 구매ㆍ개체 및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사업 (개정 2018. 3. 29.)
4. 시장ㆍ전문상가ㆍ점포시설 개선 및 전문상가ㆍ공동창고 건립자금 지원사업 (개정 2018. 3. 29.)
5.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6.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 운전자금 지원사업
7.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지원사업
8.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사업 (개정 2018. 3. 29.)
9.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3. 29.)
② 제7조제2항제2호의 융자계정 중 벤처기업 육성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의 시설 및 운전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24. 7. 4.>
1.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 소재 중소기업 (개정 2015.5.14., 2018. 3. 29.)
2.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기술 유망 중소기업, 수출 유망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 혁신형 기업(개정 2015.5.14.,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공포,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3.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개정 2015.5.14)
③ 제7조제2항제3호의 융자계정 중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의 시설 및 운전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24. 7. 4.>
1. 한국 표준 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 중개업자(개정 2015.5.14)
2. (삭제 2018. 3. 29.)
3.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한다)(개정 2015.5.14)
4. 시장, 중소 백화점, 쇼핑 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개정 2015.5.14)
5. 그 밖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신설 2015.5.14)
④ 제7조제3항의 투자계정 중 창업ㆍ벤처ㆍ중소기업 투자 출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ㆍ모태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ㆍ대학교ㆍ연구기관ㆍ관공서와 공동으로 신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소기업육성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와 사업자에게 보조금,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24. 7. 4.>

제12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해마다 기금을 융자하기 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13조

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14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융자대상 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8. 3. 29.)

제15조

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은 규칙에 따른다.

제16조

협조융자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이하 “협조융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협조융자할 때에는 도지사와 지정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융자 업체에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8. 3. 29.)
③ 도지사는 이자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에서 지정금융기관에 협조융자 요청을 하고, 지정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5.14)
④ 협조융자를 위한 대출금리, 이차보전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와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9.)

제17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면 자금을 지원한 사람에게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규칙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 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과 관련된 운용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면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제1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9월 10일까지 수립하여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2021. 12. 30., 2024. 7. 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9.)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1개월 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21조

경영·기술 등 지도

(개정 2018. 3. 29.)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경영ㆍ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제22조

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중소기업 담당국장 (개정 2018. 3. 29.)
2.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사무관 <개정 2015. 12. 31., 2018. 3. 29., 2024. 7. 4.>

제23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