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고양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고양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세계속의 고양시 홍보에 기여하는 등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
2. 외국인 투자유치 및 통상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문화, 예술, 체육, 학술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4.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ㆍ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적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패(牌)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는 별표 2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적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패(牌)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이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내국인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은 외국인ㆍ재외동포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상황을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1.3.2>
①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1. 10.>
② 제1항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