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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49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6.]

제2조

구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④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업무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단체의 구성원도 단원의 자격을 가진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단체의 구성원
⑥ 시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간에 협의하여 선출한다.
⑦ 동 방재단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2.26.]

제3조

임원의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7.12.26>
⑥ 단장, 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목개정 2017.12.26.]

제4조

해촉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7.12.26>
2. 시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목개정 2017.12.26.]

제5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고양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단장으로 하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단장
2. 동 방재단 대표
3. 방재전문가
4.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2.26.]

제6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7.12.26.>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

소집

① 단장과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 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활동 및 지원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고양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단원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12.26.>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12.26.>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17.12.26.>

제9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1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삭제 2017.12.26.>
③ <삭제 2017.12.26.>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제12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6.>

제13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월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단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