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5.6.5., 2022.10.18.>
이 규칙은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5.6.5., 2022.10.18.>
① 고양시 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2., 2015.6.5., 2017.11.14.>
② 고양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및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의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6., 2026.2.27.>
예술단체별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11.14.]
① 예술단체는 정기공연 외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공연 및 특별공연을 갖는다. <개정 2015.6.5., 2022.10.18.>
②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7.3., 2024.12.6.>
① 시장은 각 예술단체별로 결원의 보충 등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과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며, 소년소녀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은 학교장의 추천서 및 재학증명서 각 1통과 사진 2매로 한다. <개정 2015.6.5.>
③ 단원 계약 시의 제출서류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12.28, 2008.12.12, 2015.6.5.>
시립예술단원 전형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4.>
1. 지휘자(부지휘자), 반주자(부반주자), 사무국장: 1만원 <개정 2017.11.14., 2026.2.27.>
2. 수석단원, 합창단원, 사무단원: 5천원 <개정 2026.2.27.>
3. 비상임단원: 1천원 <개정 2026.2.27.>
[본조신설 2009.7.3]
① 시장이 상임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란 채용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2. “실적수당”이란 공연수준 향상과 단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경력수당”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과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경력에 대한 우대수당을 말한다.
4.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정액급식비”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직무수당”이란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연ㆍ연습 외 추가적 직무의 대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상임단원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촉 및 위촉기간”이란 계약 및 계약기간을 말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른 “해촉”이란 계약해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8.]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며 연봉 지급액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22.10.18.>
1. 간부단원의 경우 사업실적 평가 결과
2. 단원의 경우 정기평정 결과
3. 신규단원의 경우 전형 결과
②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실적수당은 별표 3과 같다.
③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경력수당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04.7.23.>
④ 시장은 상임단원에게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⑤ 직무수당은 별표 3의3과 같으며,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26.2.27.>
⑥ 소년소녀합창단의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연 2회 지급한다.
⑦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되어 시장의 승인을 받은 상임단원에게는 계약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액은 해당 직위 상임단원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3.>
[제목개정 2009.7.3.]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연봉월액의 지급일, 연봉의 계산 등 그 밖의 연봉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 2015.6.5.>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 및 연봉등급 선정을 위하여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한다.
② 평정대상ㆍ방법 및 기준 등 정기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원은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6.>
[전문개정 2009.7.3]
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형위원에게는 여비를 포함하여 1일 30만원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1.14., 2022.10.18.>
단원의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18.]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