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24. 2. 27.>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24. 2. 27.>
①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0. 8. 9, 2007.8.1, 2009.8.7, 2024. 2. 27.>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개정 2007.8.1, 2024. 2. 27.>
2.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2. 27.>
3. 지역주민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24. 2. 27.>
② 삭제 <2024. 2. 27.>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1, 2024. 2. 27.>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개정 2024. 2. 27.>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그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및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09.8.7, 2024. 2. 27.>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8.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07.8.1, 2024. 2. 27.>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2. 27.>
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개정 2024. 2. 27.>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2. 27.>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2. 27.>
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
②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8.7, 개정 2024. 2. 27.> [제목개정 2024. 2. 27.]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하여 시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삭제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