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공장소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적정하게 설치한다. <개정 2009.10.28>
1.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 5종 이상 <신설 2009.10.28>
2.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 120리터이상 <신설 2009.10.28>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용기의 제작사양과 설계도, 실물사진, 설치위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설치 5일 전까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8>
③ 보관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설치된 공중용 보관용기를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수시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ㆍ도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8>
④ 시장은 보관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철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시장은 「조례」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품목별 수거 일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10.28>
시장은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8]
① 「조례」제18조에 따라 규격봉투에 상업광고의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ㆍ심사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통보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게재 시기에 따른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③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규격봉투의 종류, 광고규격, 광고문안 및 광고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광고주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광고게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한다.
④ 규격봉투에 게재하는 광고는 미풍양속과 공익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 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표절, 비방, 허위 또는 과장하는 것
6.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① 「조례」제24조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소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규격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점포소재지 약도,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변경시에는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판매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판매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
②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2.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
① 판매인은 판매소 위치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 영업의 양도 양수 또는 판매인 지정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매인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구매자가 낱장으로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그 밖에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8]
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1. 판매인이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판매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판매인이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주민불편 초래 또는 규격봉투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판매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판매인에게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판매인 지정 취소 또는 철회대상자(이하 “처분 대상자”라고 한다)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처분 대상자가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당해 판매소업무에 관한 장부 그 밖에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판매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제19조에 따라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판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판매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규격봉투 판매권한 부여
3. 규격봉투의 신청 및 공급
4. 규격봉투 구입대금의 납부
5. 위탁판매인(시장과 규격봉투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무
6. 계약의 취소
7.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8. 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위탁수수료
9. 그 밖에 판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탁판매인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의 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규격봉투의 수불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무상공급대상자에 대한 수불상황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