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049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양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8.>
1. “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한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연구회(농산물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및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 단위별 농촌지도자회ㆍ농업경영인회ㆍ4-H회ㆍ4-H연맹ㆍ생활개선회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2.4.29.>
2. "농업전문경영인"이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산조직체 회원 중 제5조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12.18.]

제3조

기금의 조성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17.>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익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7.]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의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20.11.10., 2024.9.27.>
③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제10조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을 지원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18.]

[제6조에서 이동]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9.>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
3. 농촌지도자회장
4. 농업경영인회장
5. 4-H연합회장
6. 4-H연맹지회장
7. 생활개선회장
8. 분야별 농업전문가 4명 이내
⑤ 삭제<2022.4.29.>
⑥ 삭제<2022.4.29.>

[전문개정 2018.12.18.]

[제5조에서 이동]

제6조의2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9.]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2. 시의회 의원 및 농업 관련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22.4.29.>

[제8조에서 이동]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제8조의2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4.29.]

제9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조직체의 사업 및 육성 <개정 2022.4.29.>
2. 선진 해외농업 연수사업
3. 농촌발전을 위한 생산조직체의 연찬교육 <개정 2018.12.18.>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11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해당되며 1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은 제3조에 따른 기금조성 재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
1.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생산조직체 사업 및 육성을 위해 보조금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보조금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2. 제10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8.12.18., 2022.4.29.>
3. 제10조제3호에 의한 지원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로 한다.
4. 제12조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금의 회수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보조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포기한 때
2.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제14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2.4.29.>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신설 2018.12.18.>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8.12.18.>
6.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18.>

제15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17조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18조

삭제

삭제<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