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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48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자치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시보”란 시 또는 시정에 관하여 널리 알릴 사항을 공표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2. 10.]

제3조

자치입법안 작성 및 심사

①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자치입법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및 절차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② 자치입법안은 소관부서의 장의 검토를 마친 후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2. 10.>
③ 시장은 자치입법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제4조

방침 결정

자치입법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장으로부터 자치입법에 관한 방침 결정을 받아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한다.<개정, 2021. 12. 10.>

제5조

입법예고

① 시장은 자치입법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자치입법안을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자치입법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자치입법 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자치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치입법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예고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10.]

제6조

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입법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연락처를 포함한다), 의견제출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3. 시 누리집 주소 4. 시 누리집에 게재하는 경우 자치입법안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전문개정, 2021. 12. 10.]

제7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고한다.<개정, 2021. 12. 10.>
② 제1항의 방법 외에 언론매체 또는 소속기관 등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③ 자치입법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 등에 통보하여 시 소속공무원 전체가 자치입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자치입법 사항이 특정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3. 10. 4.>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접수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0조

공청회 등

① 시장은 자치입법안에 관하여 입법예고 외에 추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자치입법안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등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1조

공포 방법 및 공포일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며, 시보가 발행된 날이 자치법규의 공포일이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2조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3조

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검토ㆍ정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오랜 기간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
2. 상위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정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
4.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응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규정

[제12조에서 이동, 2023. 10. 4.][전문개정, 2023. 11. 15.]

제14조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치법규의 정비와 개선에 관련되는 자치입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치입법에 관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입법안에 반영하거나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 또는 반영 계획을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 발전 및 세수증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이 자치입법에 반영된 경우에는 의견 제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5조

훈령 등의 준용

① 시정 수행에 필요한 훈령ㆍ예규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1조 및 제1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3. 10. 4.>
②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