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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487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5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6, 2016.2.17.>

제2조

사업

①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08.3.26., 2016.2.17.,2024.5.14.>
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2.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등
4. 삭제 <2024.5.14.>
5. 삭제 <2024.5.14.>
6. 삭제 <2024.5.14.>
② 제1항의 사업 중 교육과목은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제3조

사용신청 허가 및 수강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6, 2016.2.17.,2024.5.14.>
②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 허가 및 수강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④ 여성회관 수강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4.5.14.> [제목개정 2024.5.14.] [제7조에서 이동 <2024.5.14.>]

제4조

수강신청 등의 결정

수강생은 접수순서나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이용자 중 조례 제12조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대상자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17.>
1. 삭제 <2024. 5. 14.>
2. 삭제 <2024. 5. 14.>
3. 삭제 <2024. 5. 14.>
4. 삭제 <2024. 5. 14.> [제8조에서 이동 <2024.5.14.>]

제5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6., 2016.2.17., 2020.5.20., 2021.6.9.> [제목개정 2024.5.14.] [제11조에서 이동 <2024.5.14.>]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5.14.>]

제7조

종전 제7조는 제3조로 이동 <2024.5.14.>

[종전 제7조는 제3조로 이동 <2024.5.14.>]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4조로 이동 <2024.5.14.>

[종전 제8조는 제4조로 이동 <2024.5.14.>]

제9조

삭제

삭제 <2024.5.14.>

제10조

삭제

삭제 <2024.5.14.>

제11조

종전 제11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14.>

[종전 제11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14.>]

제12조

삭제

삭제 <2024.5.14.>

제13조

<삭 제>

제14조

종전 제1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14.>

[종전 제1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