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이 조례는 고양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개발센터”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의 위치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발센터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관내 농업인들에게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ㆍ 지도
4. 농산물 가공 연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 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나. 화훼연구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6. 대화농업체험공원
7.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 및 주요 장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삭제 <2023. 11. 17.>
③ 제5조에 따른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① 제5조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부대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시장이 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농업 진흥을 위하여 영농상담, 영농교육, 농업관련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농업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7.]
① 센터장은 지역농업의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ㆍ 지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기계의 소규모 정비 및 작동 방법
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화 교육
3. 농산물 가공 교육
4. 전통문화 교육
5. 농업체험 교육
6.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실기 ㆍ 실습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에게 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 ㆍ 훈련에 드는 경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