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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485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1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제2조

설립 및 정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두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③ 이사 중 1명은 상임이사로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구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6. 12. 22.>
⑤ 그 밖에 이사회 구성, 운영 및 소속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12. 22.>
1. 재산의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1. 구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1.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2. 재산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산 및 구 출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2016.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2.>

제7조

재산의 용도

재산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2.>

제7조의2

삭제

삭제 <2016. 12. 22.>

제8조

지급대상 및 선정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방송대학,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는 포함한다) 재학생으로 부ㆍ모 또는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서초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2.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
3. 각1호 및 각2호의 자녀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전문개정 2017.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정관운영시행세칙에 의한다. [조 이동 및 개정 2016. 12. 22.]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조 이동 2016. 12. 22.]

제10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조 이동 2016. 12. 22.]

제11조

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조 이동 2016. 12. 22.]

제12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6. 12. 22.]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 이동 2016. 12. 22.]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 이동 2016. 12. 22.]

제15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조 이동 2016. 12. 22.]

제16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16. 12. 2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