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8]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10)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실ㆍ과ㆍ담당관
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다. 의회사무국
라. 읍ㆍ면ㆍ동
마.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자본금의 100분의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삭제 (2025. 4. 8)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5, 2015. 7. 17, 2019. 2. 14, 2024. 4. 11, 2025. 4. 8)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최초 계약금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을 말한다)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2천만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0, 2015. 7. 17, 2024. 4. 11)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2025. 4. 8)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복합공정공사(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건축공사 등이 복합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필요시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 등을 지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제9조에 따라 화성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의 검토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1, 2025. 4. 8)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화성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2. 공사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자문단 구성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8]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