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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공공용지부담규칙자치법규 2140480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0-09-11공포 2020-09-11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종전토지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

공동부담

① 도로(가각전제의 토지포함), 광장, 공원, 구거, 녹지, 체비지 기타 공공의 용지에 제공되는 토지로써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연도 부담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지구 내 일반지 토지 각 필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방법은 토지각필의 면적, 공사비,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급지별)로 부담한다.
② 토지급지별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급지 .... 공공용지(무감보)
2. B급지 .... 인가당시 건물의 부지 및 기반조성 부지
3. C급지 .... 1미터미만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4. D급지 .... 1미터이상 2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5. E급지 .... 2미터이상 3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6. F급지 .... 3미터이상 4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7. G급지 .... 4미터이상 5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8. H급지 .... 5미터이상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9. I급지 .... 지목이 도로, 하천, 철도, 제방, 구거 등의 개인소유지

제3조

연도부담

도로 및 광장의 용지에 제공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 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에서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한다.
1. 토지 각 필의 전면도로의 부담면적은 별표 1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접면장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 1필의 토지로써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전면도로에 대한 부담 면적은 별표 1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을 별표 2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접면장을 곱한 면적의 합계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3. 제2호의 각지 토지로서 표준앞길이를 갖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그 접면장에 별표 2의 부담너비를 곱한 수에 별표 4의 부담체감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4. 배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 중 전면도로의 표준안길 내에 있는 배면도로의 연도 부담은 상업지역에서는 별표 1의 부담너비의 4분의 1, 주거지역에서는 6분지 1만 부담한다. 다만, 표준안길이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상 배면도로의 기능만 가질 때에는 배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9.11.>
5. 각지 토지의 측면도로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둔각이나 예각일 때는 제2호의 부담너비에 별표 5에 의하여 갱정한 율을 곱한율을 부담너비로 한다. <개정 2020.9.11.>
6. 곡선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호를 이룰 경우에는 현을 앞길이로 간주한다.
7. 획지계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예각이 될 경우에는 그 획지계 사변길이 중 전면 도로 표준속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정점을 정한 다음 그 정점으로부터 전면도로 경계선에 수선을 내린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에서 예각 각점까지의 길이는 전면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변의 길이가 전면도로, 표준속길이를 초과하거나 미만일 때는 전면 도로 표준속길이 2분의 1의 거리만 전면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
8. 광장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는 교회도로 너비가 대등한 경우에는 그 너비의 도로를, 교회도로 너비가 대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너비가 큰 도로를 광장에 면한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면도로로 하고 그 토지에 접한 교회도로를 측면도로로 간주하여 그 부담면적은 제1호표 내지 제7호표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부담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9. 획지의 표준앞길이 및 표준안길이는 별표 3에 의한다.
10.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구분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가. 각 도로의 너비가 다를 때는 너비가 큰 것을 전면도로로 하고 기측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9.11.>
나. 도로너비가 동일한 때는 동서방향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