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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47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국내 및 국제 교류협력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제2조

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인적ㆍ물적자원 및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도시”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22]

제4조

교류협력의 원칙

①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2024. 7. 15)
② 자매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 15, 2021. 11. 22)
1.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③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 11. 22) [제목개정 2021. 11. 22]

제5조

사전검토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이하 “자매ㆍ우호도시”라 한다) 협약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2024. 7. 15)
1.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ㆍ우호도시 협약 체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2)

제6조

사전교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화성시민, 화성시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을 초청ㆍ파견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제7조

동의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ㆍ우호도시 협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8조

협약체결 등

① 자매ㆍ우호도시 협약 체결은 시장과 해당 자매ㆍ우호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제1항의 결연식에는 의회 의장 및 의원이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2)
③ 자매ㆍ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서면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목개정 2021. 11. 22]

제9조

교류협력 사업

시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 상호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인적교류사업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분야의 교류사업
3. 자원ㆍ특산품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11. 22]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시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시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실적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11. 22〕

제11조

협약의 취소

시장은 자매ㆍ우호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경우
2.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1. 22]

제12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22]

제13조

경비 지원

시장은 교류업무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