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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47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2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3>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22.4.29.>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목개정 2022.4.29.]

제4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22.4.29.]

제5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제6조

센터의 우선 설치 등

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아동돌봄 취약 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의 개보수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전용 공간과 시설ㆍ설비의 확보
2. 신규 설치 센터의 경우 지하 및 5층 이상에 설치 지양
3. 센터의 시설ㆍ설비는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제한 [전문개정 2014.9.23] [제목개정 2022.4.29.]

제7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2.4.29.>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3.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개정 2022.4.29.>
4.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연계사업 및 사례관리 <개정 2022.4.29.>
5.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 지도 <개정 2022.4.29.>
6.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책임

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개정 2022.4.29.>
2. 아동의 건강을 위해 위생적이고 영양소를 두루 갖춘 급식 제공 <개정 2022.4.29.>
3. 보조금 및 후원금의 적법한 사용 <개정 2022.4.29.>
4.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기준 및 법령 준수 등

제9조

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다만, 일부 사업비의 경우 센터 평가 결과 적격한 시설로 평가된 센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0.5.29., 2022.4.29.>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 등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4. 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2.4.29.]

제11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29., 2022.4.29.>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2022.4.29.>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
2. 관내 학교 교육 관련 공무원 1명
3.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ㆍ청소년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1명 <개정 2022.4.29.>
5. 센터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1명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9.23., 2020.5.29.>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개정 2022.4.29.>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사업비ㆍ운영비 지원과 감액ㆍ중단을 위한 심의 및 선정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9.23>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9.23., 2022.4.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9.23>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2022.4.29.>

제1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29.]

제15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6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과 센터 종사자 관리, 센터의 운영 관리와 재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센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