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취약지역에 대한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조기에 설치하여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취약지역에 대한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조기에 설치하여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의 정의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시설로 주민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수도, 전기, 가스 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2. 취약지역“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25.]
시장은 매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 취약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신규사업비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시장은 해당 취약지역 중 인구 밀집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