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47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6-01-15공포 2016-01-15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가치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회”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예술단체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4. “지역문화”및“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ㆍ지회 등을 말한다.
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책 지원 및 장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등

시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 축제의 개최(공연, 전시, 교육, 강좌 등)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 및 선양에 관한 사업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변경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당한 집행을 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정산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