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46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ㆍ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우호, 협력,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정책ㆍ제도ㆍ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인적ㆍ물적 등 종합적인 교류를 위하여 체결하는 교류ㆍ협력 관계를 말한다.
4. "우호교류”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ㆍ협력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교류 형태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활발한 국제교류ㆍ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때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ㆍ협력 중장기 비전 및 추진 전략
2. 국제교류ㆍ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ㆍ협력 전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기구 가입ㆍ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국제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5. 국제기구ㆍ기관과의 공동 협력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국제기구 유치·지원

① 시장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국제화 공무원 인재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

교류·협력 사업 위탁

시장은 민간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시장은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국인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자매결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매결연 등의 검토사항

①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ㆍ인구ㆍ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ㆍ지역 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14조

자매결연 의결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 10.>

제15조

교류사업의 내실화 등

① 시장은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하여 교류 지속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에 재난 등이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비ㆍ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자매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정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결연을 취소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교류가 끊어진 경우
2.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위촉

① 시장은 국제교류ㆍ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 및 그 밖에 외국 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을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 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외국 해당 도시의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
2. 외국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
3. 시의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

역할 및 의무

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및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의 대외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협력관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임기 및 해촉

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경우

제20조

경비 지원

①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2. 통신비(우편요금, 국제전화요금 등)
3. 통역비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② 협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경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출장여비는 사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협력관의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협력관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준한다.
⑤ 협력관의 여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기능

시장은 시의 국제교류ㆍ협력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국제교류ㆍ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장기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의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ㆍ협력 활동과 관련된 시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 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협력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제기구 등의 유치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생경제업무 담당 국장, 교육문화업무 담당 국장, 국제협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국제교류ㆍ협력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제기구 또는 국제관계 전문기관ㆍ전문단체의 임직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제26조

설치

① 시장은 국제교류ㆍ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매결연ㆍ우호교류도시 및 그 밖의 외국 도시에 고양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기능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에 대한 국제교류ㆍ협력 추진 및 지원
2. 투자유치ㆍ통상ㆍ산업기술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3. 시의 공산품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에 대한 상품전시ㆍ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4. 시정의 대외 홍보
5. 그 밖의 국제교류ㆍ협력 및 통상활동 증진에 관련되는 업무

제28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전문능력을 갖춘 현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의 특수성과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위탁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해외사무소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7.>

제29조

근무자 파견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