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덕포진사적지(이하 “덕포진”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덕포진사적지(이하 “덕포진”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 및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중ㆍ고등학교ㆍ대학생 포함)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자를 말한다.(전투ㆍ의무경찰 포함)
4.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자로서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①주차료 징수구역 범위는 덕포진 전역을 말하며 공개하는 시설 및 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덕포진 전시관
2. 덕포진 포대
3. 손돌공 묘소
4. 청소년야영장등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그 공개를 일시 중 지할 수 있다.
①덕포진은 연중 공개한다.
②덕포진 공개시간은 09:00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덕포진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덕포진의 주차료 징수기준은 " 별표"와 같다.
①주차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주차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이미 납부한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당일 징수한 주차료는 익일 12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주차권은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시장은 주차료를 입장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이상의 자
3.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당해 시설물내에 영농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야영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매표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표소에서는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과 대조한 후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야영장 사용권을 교부한다.
①시장은 주차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한계, 주차료 납입방법, 시설물관리 및 수탁자의 책임한계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2. 자연을 훼손하는 자
3. 질서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하는 자
덕포진내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수목을 훼손하였을때
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 의한 주차료 징수는 덕포진관광지 조성완료 시까지 유예한다. [본조 신설 200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