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4. 3.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7. 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20)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3.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11. 17)
1. 조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조례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4. 체납세 징수,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기여도
5. 공적심사자료의 적정여부
6.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