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에의 접근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에의 접근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의 유형과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정보화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관련 전문교육
3.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
4. 기타 장애인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분야별 맞춤 정보화교육
② 교육시설은 가급적 지역별로 분산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① 교육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교육실
3. 상담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교육을 통해 사회 적응가능성이 많은 자(기초생활수급자와 경합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선정)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2호 내지 3호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계층
5. 기타
시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