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3. 2. 13.>
이 규칙은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3. 2. 13.>
①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과 현장 여건 등을 판단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1.7.7., 2023. 2. 12.>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 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2023. 2. 13.>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개정 2011.7.7., 2023. 2. 13.>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개정 2011.7.7., 2023. 2. 13.>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개정 2011.7.7>
<삭제 2023. 2. 13.>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하는 때는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설 공용 급수설비인 경우
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개정 2023. 2. 1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수자가 가정용(구경 13밀리미터) 급수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2. 1.3.>
② 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원인자부담 공사분 이외의 추가시설을 설치하면 추가 시설에 소요된 금액만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2. 13.> [본조신설 2011.7.7]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기준에 따라 단위사업비에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3. 2. 13.>
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 2. 13.>
1. 복구 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작업자
4. 급수차 운행안내자
5. 그 밖의 단수 홍보 등 업무수행자 <개정 2011.7.7, 2023. 2. 13.>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3. 2. 13.>
④ 조례 제5조제2항에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상수도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 2. 13.>
조례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8조에 따른 다수의 원인자에게 징수할 때에는 일시 또는 4회 이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14.11.26., 2023. 2. 13.>
<제목 변경, 2023. 2. 13.>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붙임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2023. 2. 13.>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개정 2011.7.7> 2.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 <개정 2011.7.7> 3. 공사위치 및 기간 <개정 2011.7.7> 4.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 [제5호에서 이동 2023. 2. 13.] <개정 2011.7.7> 5.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 2. 13.] <개정 2011.7.7> ②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7.7., 2023. 2. 13.> 1.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 2. 13.> 2.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 및 현장사진 ③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3. 2. 13.>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7.7. 2023. 2. 13.> ④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원인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7> 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7.7> , <개정 2023. 2. 13.> 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3. 2. 13.] <신설 2011.7.7> <개정 2017.11.15.>
①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내려앉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2. 13.>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2. 13.> [제1힝에서 이동 2023. 2. 13.]
③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힝에서 이동 2023. 2. 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7], <개정 2023. 2. 13.>, [제3힝에서 이동 2023. 2. 13.]
조례 제12조에 의한 다른 타 시설물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파손를 방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7.7., 2023. 2. 13.> [제11조에서 이동, 기존 제9조 삭제 2011.7.7]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3. 2. 13.>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개정 2011.7.7. 2023. 2. 13.>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4조에서 이동, 기존 제10조는 삭제 2011.7.7]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기존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