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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450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3-10-01공포 2023-09-21공포번호 8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56번지 금호유수지 내에 위치한다.

제3조

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강좌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일부 강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④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수강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제8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2.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시간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 보조금을 받은 지역사회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일계산하여 반환
2.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전 5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전 4일에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4.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이후에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남은 기간일의 해당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변경

① 제8조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사용변경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용변경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용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강사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6조

강사의 위촉 해제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때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17조

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장 및 성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관리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