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매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협의회”란 법 제7조의5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할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봉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도봉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봉구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6.1.>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6.1.>
②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6.1.>
③ 삭제 <2017.6.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조건을 붙일 때에는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봉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요청받은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6.1.>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6.1.>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도봉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7.6.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6.1.]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1.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도봉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도봉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영향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영향
[제목개정 2017.6.1.]
① 구청장은 도봉구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직접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정되거나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업무상 인지한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삭제 <2017.6.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