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입장”이란 같은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의 단체입장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6. “체육행사”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7. “일반행사”란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정선군 체육시설물(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ㆍ사용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연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허가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제1호부터 제6호 외의 행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이용계획을 세워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제한ㆍ정지ㆍ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시설의 개수ㆍ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군수 및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시설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수영장, 정선골프연습장, 민둥산아리센터 및 농민문화체육센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3., 타법개정 조례 제3086호 2025.05.16.>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다만, 정선골프연습장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민둥산아리센터는 매주 일요일) <개정 2024.5.13., 개정 2025.10.3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장일(이 경우 미리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 중 정선종합경기장, 정선국민체육센터, 정선골프연습장, 민둥산아리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5.13., 개정 2025.10.31.>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의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체육시설의 상행위 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어린이, 노인을 위한 행사
다. 국가, 도 및 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대한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정선군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선군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3.06.12.>
라. 유소년, 초ㆍ중ㆍ고ㆍ대학팀ㆍ실업팀 및 프로팀 등의 전지훈련
마.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다. 가, 나 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라.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11.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③ 군수는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은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액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전부
3. 천재지변 및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비의 설치와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별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이 관리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장에 한정하여 전기료 기본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