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및 의정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한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수여(受與)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및 의정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한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수여(受與)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의 명칭은 광주시의회 의회대상(이하 “의회대상”이라 한다)으로 하고, 훈격은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표창으로 한다.
① 의회대상 수여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8.>
1. 문화예술 부문
2. 교육 부문
3. 체육 부문
4. 지역사회봉사 부문
5. 지역안전 부문
6. 행정 부문
7. 지역경제 부문
8. 환경보전 부문
9. 언론 부문
10. 농ㆍ축산ㆍ임업 부문
② 수여 인원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의회대상은 연 1회 시상(施賞)하며 그 시기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한다.
의회대상은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수여 부문별 관계 기관이나 단체장에게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되, 민간인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6호 행정 부문 후보자에는 매월 광주시의회 의원이 추천한 칭찬 공무원 수상자를 포함한다.
③ 의회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3. 이력서. 다만, 공무원의 경우 인사 기록 카드 사본
4.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5. 공적 증빙 서류
6. 기관ㆍ단체 및 직장에 재직 중일 때에는 재직증명서
7. 6개월 이내 촬영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의회대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수여 부문별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민간인은 3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시인 사람이거나 광주시 관내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만, 등록기준지 변경의 경우 변경일 이후 3년이 지난 사람
2. 공무원은 광주시 관내 행정, 경찰, 소방, 교육 등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3년 이상인 사람
3. 언론인은 광주시의회 출입 기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사람
① 의회대상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全員)
2. 광주시의회 사무국장 및 광주시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표창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의장은 위원 중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표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회대상 수상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