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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044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선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제2조

평가위원 구성 및 위촉

① 정선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평가위 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군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을 통 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 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24.12.31.>
③ 평가위원 위촉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선정하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3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 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 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개정 2024.12.31.>
④ 삭제 <개정 2024.12.31.>
⑤ 간사는 평가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가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4.12.31.>
⑥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 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 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31.>

제4조

평가위원의 해촉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 촉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4.12.31.>

제5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4.12.31.>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 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범위내에서 정선군수가 정한 세부기준 에 따른다.<개정 2024.12.31.>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24.12.31.>

제8조

수당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규정 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