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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44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양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유족을 말한다.
5.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말한다.
6.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범위는 시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로 한다.

제3조

사전공고

시장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거나 시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세대주로 하며 신체 등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12.29.>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1부
2. <삭제 2015.12.29.>
3. 장애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2.29.>
4. <삭제 2015.12.29.>
5. <삭제 2015.12.29.>

제5조

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12.29.>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설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8.12.12>

제8조

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