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수입증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수입증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제3조에 따른 증지를 수동으로 인영(印影)하는 기계(이하 “계기”라 한다)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전자증지를 인영하여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계기(이하 “무인계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정선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증지는 계기의 증지 인영 또는 시스템의 전자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로 발급할 수 있다.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증지의 모양은 군의 심벌마크 또는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① 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및 발행개시일
2. 변경사항 및 변경일
3. 그 밖에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
① 무인계기의 설치부서의 장은 이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설치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는 제5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및 “계기”는 각각 “설치부서의 장” 및 “무인계기”로 본다.
① 관리책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해당 민원서류에 증지를 인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① 군수는 수수료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증지로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현금으로 징수한 때에는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
②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일일결산은 별지 서식의 일일결산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및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손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증지 원본은 일일결산 대장에 별지로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증지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납부자가 별도의 영수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기로 인영하는 민원서류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