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24.]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24.]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으로 제품의 포장을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24., 2026.8.14.>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품의 포장을 측정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같은 규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7.24.>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분기ㆍ반기ㆍ연 1회 이상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4.>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24.]
시장은 주류 및 청량음료병 등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빈 용기의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에서는 그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4.>
시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7.24.]
삭제 <201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