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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43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ㆍ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고양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8.9.>
② 전문분야는 시설ㆍ도시계획ㆍ환경ㆍ보건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ㆍ정보통신 분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
③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분야별 3명 이내,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5명 이내로 한다.

제3조

자격

시민감사관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시설ㆍ도시계획ㆍ환경ㆍ보건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ㆍ정보통신 등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
5.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6.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혁신마인드가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선정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촉 및 해촉

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민감사관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시에는 시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9.>
1. 행정종합감사ㆍ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개정 2013.8.9.>
3.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지역주민의 불편ㆍ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5. 각종 공사의 불편ㆍ부당ㆍ위법 행위 제보
6.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7.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감사ㆍ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8.9.]

제8조

직무 및 권한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경기도ㆍ감사원ㆍ행정안전부와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5.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ㆍ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8. 고양시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3.8.9.>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3.8.9.> [제목개정 2013.8.9.]

제9조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임할 것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결과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일일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 참여 종료 시까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② 감사관은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1.>
③ 감사지적사항을 통보 받은 해당부서는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는 시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11조

제보사항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관에게 제보ㆍ제안ㆍ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②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 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12조

시민감사관 회의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상황과 관련하여 반기별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①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현장조사ㆍ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

직무협조·지원 등

① 피감사부서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관련서류의 비치

감사부서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