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7.]
이 규칙은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7.]
①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폐수 무단방류, 공장굴뚝 매연, 악취, 공사장 먼지발생, 유독물 유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7.6.7.>
② 제1항의 신고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③ <삭제 2017.6.7.>
④ 조례 제2조제2항의 “적절하지 않은 경우”란 별표와 같다.
①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적으로 발생한 경우
2. 물고기 폐사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는 경우
3.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반복, 신고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직접 조사ㆍ처리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호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