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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404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5.8.7>

제3조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밖에 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8.7>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자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교육청, 관내학교,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시민단체, 영양사협회 등 기타 아동육성보호 및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자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장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삭제, 2025.8.7>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삭제, 20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