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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洞長人事規則자치법규 2140423

인천광역시규칙시행 1974-05-20공포 1974-05-20공포번호 439

제1조

목적

이규칙은 동장의 임용과 복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인천시 동에 두는 동장의 인사운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임용기준

동장의 임명기준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 중에서 당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구출자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동장에 대하여는 당해 출장소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4조

임용구비서류

동장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5. 호적초본 1통
6. 병적증명서 1통
7. 건강진단서 1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8. 경력증명서 1통
9. 사진 1매 (명함판. 상반신 탈보)

제5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장에 임용할 수 없다.

제6조

당연퇴직

동장재직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조

직권면직

동장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직권에 의하여 그직을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한 때
4. 행정구역의 폐치분합된 때
5. 정원개폐의 과원이 된 때

제8조

복무

인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재정보증

제4조의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 및 보증인 설정과 보증사항에 관하여는 인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징계

① 동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관리 및 시효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임사항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