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 5. 3., 2022. 5. 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 5. 3., 2022. 5. 17.>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에 둔다. <개정 1992. 11. 3., 202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