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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0418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관련된 법률 및 쟁송사건의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법률고문을 둔다.

제3조

업무

① 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법률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사건의 수임ㆍ자문이 제한된다. <개정 2023. 1. 16.>

제4조

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2. 12.>

제5조

위촉

① 법률고문은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9. 1.>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한 사람

제6조

해촉

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받은 자문을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2. 구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불변기일이 지났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4.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5.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6.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자문실적ㆍ만족도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 또는 해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① 법률고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6.>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 16.>
1.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활동을 하거나 임원 등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사항을 판단하여 해당 법률고문 업무를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1. 16.>

제8조

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③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고문이 공직에의 임용, 변호사 자격의 정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소송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의 수행을 종결한다.

제9조

협의 등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 쟁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법률자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고문료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월 각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사안이 중요하여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른 소송심의회 심의에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6.>
③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