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04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8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투자심사 대상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0, 2015.07.30>

제2조

투자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개정 2011.11.10, 2015.07.30>
3. 투자사업의 규모
4.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신설 2018.07.26.>

제3조

투자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1.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사업. 다만, 총사업비 중 시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심사 의뢰한다.<개정 2015.07.30, 2018.07.26., 2025.11.27.> 2.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 이상 60억 미만인 다음의 사업 가. 청사신축사업 나. 문화시설 신축사업 다. 체육시설 신축사업 <개정 2011.11.10, 2015.07.30, 2025.11.27.> 3.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15.07.30, 2016.10.20, 2025.11.27.> 4.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 미만의 홍보관 사업 <신설 2025.11.27> 5.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2016.10.20> <개정 및 종전 제4호에서 이동(종전 제5호는 삭제) 2025.11.27.> 6.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신설 2025.11.27.>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0.08.19, 2011.11. 10, 2016.10.20>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10, 2015.07.30>

제4조

심사의뢰대상

이 규칙에 따른 투자심사대상 외에「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의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0, 2015.07.30> 1. 시 의뢰심사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개정 2015.07.30, 2018.07.26., 2025.11.27.> 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홍보관사업 <개정 2015.07.30, 2016.10.20, 2025.11.27.>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신설 2016.10.20> <개정 2025.11.27.>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개정 2011.11.10, 2015.07.30, 2016.10.20, 2025.11.27.> 마. 마.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조에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개정 2015.07.30, 2016.10.20, 2018.07.26., 2025.11.27.> 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신설 2025.11.27.> 2. 중앙 의뢰 심사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개정 2015.07.30, 2018.07.26., 2025.11.27.>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개정 2025.11.27.> 다.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개정 2015.07.30, 2025.11.27.> 라.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신설 2025.11.27.> 마.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신설 2025.11.27.>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개정 2010.08.19, 2018.2.1)<개정 및 종전 제라목에서 이동, 2025.11.27.>

제5조

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08.19)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07.30, 2025.11.27.> 원문 이미지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개정 2015.07.30, 2025.11.27.>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신설 2025.11.27.> 4.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개정 2011.11.10, 2015.07.30><개정 및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27.>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신설 2011.11.10><개정 2015.07.30><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27.>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신설 2011.11.10><개정 2015.07.30><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1.27.>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신설 2025.11.27.>

제6조

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을 의뢰하기 전에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10.08.19, 2011.11.10, 2018.07.26.>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의 요청

① 각 담당관ㆍ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상반기 심사는 3월 1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1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 기준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5.07.30)
② 각 부서의 장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한 후 심사일정에 따라 시장 또는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5.07.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구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서<신설 2011.11.10><개정 2015.07.30>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신설 2015.07.30>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0.08.19)<제4호에서이동 2011.11.10>

제8조

심사의 실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 에서 정하는 심사완료기한까지 해당 심사를 요청한 각 부서의 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제10조

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발행의 승인
3. 기타 구 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제11조

위원회 설치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투자심사위원회”로 보며,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2항부터 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부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08.19, 본조제목개정 2011.11.10, 2015.07.30, 2025.11.27.>

제12조

<삭 제> 2015.07.30

제13조

<삭 제> 2015.07.30

제14조

<삭 제> 2015.07.30

제15조

<삭 제> 2015.07.30

제16조

<삭 제> 2015.07.30

제17조

<삭 제> 2015.07.30

제18조

<삭 제> 2015.07.30

제19조

<삭 제> 2015.07.30

제20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가 통보하는 투자심사 지침을 준용한다.(전부개정 2007.06.21)(개정 2015.07.30, 2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