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 06. 22,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 06. 22,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총일수는 50일 이내, 매회 임시회의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06. 22, 2008. 01. 24)
①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6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4. 05. 10, 2005. 05. 07, 2011.09.15, 2016.11.03, 2017.9.21, 2020.01.0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개정 2004. 05. 10, 2005. 05. 07, 2016.11.03)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4. 05. 10,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4. 05. 10,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