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411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지역교육발전 연구ㆍ개발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2조

적용범위

하남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0.11.27.>

제4조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27.>
1. 장학금 지급사업
2. 지역인재 육성 및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3. 평생학습 및 지역교육발전 연구ㆍ개발 지원 사업

제5조

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100억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6.08., 2020.11.27.>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27.>
1. 시의 출연금 <신설 2019.3.4.>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신설 2019.3.4.>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 <개정 2019.3.4.>
4. 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9.3.4.>

제5조의2

재산의 처분 등

재단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장기차입, 보통재산으로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9.3.4.> <개정 2020.11.27.>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0.11.27.>
② 이사장과 이사는 시 공무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육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개정 2017.06.08., 2020.11.27.>
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시장,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4.4.21, 2017.06.08.>
④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시장이 임면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8조

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11.27.>

제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7.>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11.27.>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27.>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 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시의 지역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3.4.> <개정 2020.11.27.>
③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4> <개정 2020.11.27.>

제15조

자료제공

재단과 시는 상호 교육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27.>

제16조

출연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장학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9.3.4., 2020.11.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3.4.> <개정 2020.11.27.>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보수체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9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9.3.4.> <개정 2020.11.27.>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단의 재산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교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