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1. 15.>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1. 15.>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1.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정한 자를 말하고,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15.>
여비는 매출장시 지급하고 조례 제2조에 따른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1. 15.>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1. 15., 2022. 5. 26.>
②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1., 2021. 11. 15.>
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7. 30, 2012. 5. 21., 2021. 11. 15.>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익월 5일까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1.,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