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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395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0-16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 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4.10.16)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서초구의회 의원 2명,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 에 따른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

의회의 동의 등

①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6.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계획
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에서 의견제시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④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