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1. 3., 2008. 12. 31., 2011. 1. 27., 2020. 7. 9. >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1. 3., 2008. 12. 31., 2011. 1. 27., 2020. 7. 9. >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 27., 2020. 7. 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2. 11. 3., 1998. 5. 28., 2008. 10.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10. 13., 2011. 1. 27.>
1. 관계공무원
2. 구의회 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을 구지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8. 5. 28., 2011. 1.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7.>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 1. 2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00. 2. 8., 2006. 7. 31., 2014. 10. 16., 2017. 7.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11. 1. 2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제7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992. 11. 3., 2011. 1. 2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에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의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 1. 2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7.>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7.>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7.>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