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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38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식지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성북소리"로 한다.

제3조

발행 및 보급 등

①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ㆍ배부처ㆍ배부수량ㆍ배부방법 등은 발행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사항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발행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심의회(이하 "발행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행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발행일 및 발행횟수 조정
2.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ㆍ편집 조정
3. 기사내용의 교정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소식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1항의 명예기자단에서 조정ㆍ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기자단에서 심의된 안건은 발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발행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발행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국ㆍ소장 및 관계공무원, 신문 발행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 발행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발행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7조

명예기자단 구성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식지 명예기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성북구민을 명예기자로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예기자 위촉 시 동별 2명 이내로 하고, 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구청장은 성북구 관내 어린이ㆍ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각 어린이ㆍ청소년명예기자단 및 어르신명예기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ㆍ청소년명예기자와 어르신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1.12.31.)
⑤ 소식지 편집 및 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회의(어린이ㆍ청소년명예기자 회의 및 어르신명예기자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⑥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4.3)
⑦ 구청장은 명예기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지원과 편의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원고료 등

① 구청장은 구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관련 퀴즈, 설문조사 참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경우 (개정 2021.12.31.)
② 원고료 등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제9조

수당 등

발행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명예기자 회의에 참석한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