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7)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통관련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16)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2.8.16)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지도과 주ㆍ정차위반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지체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 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